최저임금 위원회는 2000년 11월 24일 만들어졌으며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입니다. 주 업무는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이며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합니다. 중요한 결정 사항은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하여 의논을 나누게 됩니다. 주로, 공익, 근로자, 사용자 위원들이 모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2000년 11월 24일 만들어졌으며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입니다. 주 업무는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이며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합니다. 중요한 결정 사항은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하여 의논을 나누게 됩니다. 주로, 공익, 근로자, 사용자 위원들이 모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