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이란 저소득층 국민에게 생활 안정과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중위소득 45% 이하 일 경우 주거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며 주거급여가 필요하지 않거나 법령 등에 따라 주거를 받는 수급자에 대해선 주거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소득 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입니다.
중위소득 45%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822,524원, 2인 가구 1,389,636원, 3인 가구 1,792,778원, 4인 가구 2,194,331원, 5인 가구 2,590,818원이며 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선정될 경우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에게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포함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임차 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며 자가 가구면 오래된 집을 고쳐줍니다. 또한,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으며 통행이 불가한 도서 지역은 수선비용을 10% 추가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은 지원하지 않으며 읍, 면, 동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서비스를 신청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