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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생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꼭 알아두세요

갑작스러운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위급한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할 때 생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가정에서 수입원이 많은 분이 소득이 없게 되거나 가정폭력, 무관심, 방치 등이 있으며 외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준이 있는데 앞서 말한 것과 대부분의 내용은 일치하며 추가사항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무급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급감하여 생계가 어려우면 해당합니다.

생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면 선정되며 중위소득 1인 기준 137만1천 원, 4인 기준 365만7천 원이며 재산으로는 대도시 1억 8천8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1천8백만 원 이하, 농어촌 1억1백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일 때만 지원을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내용은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1인 4십7만4백 원, 2인 8십2천 원, 3인 1백 3만5천 원, 4인 1백2십6만6백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시, 군, 구청으로 방문 신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지원 절차는 아래 사진을 통해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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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