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자격 신청 방법 오피스텔 이해하기 쉽게 정리!
안심전환대출 자격
안심전환대출 자격 중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등본 거주지가 확인되어야 하며,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면 국내 거소 사실 증명 발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미혼이면 단독, 청년은 소득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안심전환대출 자격 중 기존 대출이 만기 5년 미만 대출, 금리 변동 주기가 있는 대출, 일정 기간 고정금리, 이후 일정 기간 변동금리인 혼합형 대출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 대출 또는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은 불가하며 부부 1건 이외에 다른 소유 주택이 없어야 하는데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도 포함이 되며 주택 소유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일 때만 안심전환대출 자격에 해당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기존 대출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이라면 해당 은행에서 신청, 심사가 이루어지고 6대 은행이 아니라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안심전환대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월별급여명세서, 사업소득 등)
안심전환대출 오피스텔
안심전환대출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하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만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안심전환대출 금리 알아보기
안심전환대출 금리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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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3.80 | 3.90 | 3.95 | 4.00 |
청년층* | 3.70 | 3.80 | 3.85 | 3.90 |
청년이라면 소득 6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 한도
안심전환대출 한도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초과할 수 없고 기존 대출의 잔액에서 최대 2.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방식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