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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신고 포상금 알아두면 좋아요

쓰레기 무단투기 위반을 할 경우 상황마다 벌금 기준액이 다릅니다. 담배꽁초나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 원, 비닐봉지나, 천 등에 쓰레기를 담아 불법 투기한 경우 20만 원, 휴식 또는 공원, 여행지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 원,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대량으로 버릴 경우 5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 시 50만 원, 매립 시 70만 원, 사업지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1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거주하고 있는 곳마다 벌금은 같지만, 적용방식이 다를 수도 있는 거 같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목격하고 신고했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과태료에서 약 15%~20% 정도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서 말한 거처럼 사는 지역마다 포상금의 규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를 목격하고 신고하였다 해도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되도록 CCTV 설치를 하는 것도 좋고 운동 중 무단투기를 보았다면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옷차림 정도만 나오고 투기 장면을 남겨놓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