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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증명서 미혼, 이혼,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알아보기

미혼일 때 혼인 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한다면 먼저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데 방문 전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할 때는 신분증과 외국인 신분증으로도 가능하지만,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에서는 호구 부, 여권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행사를 통해 문의하시는 게 빠를 거 같습니다.

이혼할 때 혼인 관계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일반 그리고 상세 증명서가 있습니다. 혼인 관계증명서 상세는 지금까지 배우자로 있었던 모든 사람이 나오는 서류이고 일반은 현재 배우자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혼인 관계증명서 제출하라고 한다면 혼인 관계 증명서(일반)를 발급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혼인신고는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제가 혼인신고를 했을 때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분증만으로도 무탈 없이 진행했으므로 본인 거주지 관할 시청, 구청,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혼인신고를 하려고 방문을 하면 관련 서류가 전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 미리 발급하고자 한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접속 후 상단 가운데에 혼인 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 준비물은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되고 프린트를 할 수 있는 프린터가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