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는 어느 정도 수준에 수입금액이 도달했다면 개인사업자, 소규모의 법인이 세무 대리인에게 소득세 신고를 확인 후 신고하는 제도를 뜻하는데 21년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은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15억 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이며, 제조업, 음식점 또는 숙박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사업, 운수업, 건설업 등의 수입금액이 7.5억 이상이며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전문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사회복지 관련업 수입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대상자입니다. 만약, 성실신고에 해당하고 신고를 올바르게 했다면 사용한 비용의 60%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신고 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