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란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상황이 있을 때 채권자 사이에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의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정확한 내용만 들어가있다면 충분히 법적으로도 효력을 발휘할 수있다고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원금과 이자를 기재하기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먼저 정확한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금전을 빌려주었을 때 무이자로 빌려주었다면 원금만 받겠다는 대차임을 표시해야하며 이자가 있다는 것을 표시했지만 이자율을 표시하지않았다면 법정이율로 연 5%가 적용되며 10만원 이상 빌려주었다면 연 24% 내에서 합의하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을 연,월,일에 갚겠다는 변제일이 중요하며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상대방에 인적사항을 세세하게 비교하고 기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사인을 할 때는 일반적인 사인보다는 인감증명서를 받은 도장이 좋으며 추가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으면 더욱 좋다고하니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