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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육아 단축 근무 대상 기간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육아 단축 근무는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육아 단축 근무 기간 중의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이여야 하며,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육아 단축 근무 사용 기간은 1년 이내로 지정하지만, 근로자가 육아 단축 근무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미 육아 단축 근무를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을 하실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육아 단축 근무는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회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라 한다면 남은 근로계약으로 대체합니다.

추가로 육아 단축 근무 조건은 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위반 할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 단축 근무 중이여도 사업주에게 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강제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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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육아 단축 근무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