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 등록증, 재직 증명서 및 근로계약서, 소득 확인서류,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단, 개인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며 비자 종류와 체류 기간이 짧다면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F4, F6 비자 대출은 소득만 있다면 대출 승인이 어려울 거 같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대출 조건은 체류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월급 및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특히, 중국교포 분들은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대출을 받는다면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거래명세서를 제출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외국인 대출 가능한 곳은 하나, 전북, 국민, 우리은행 등이 있지만 전체적인 금융권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대출을 받는다는 건 자체가 돈을 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갚을 능력을 심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외국인 신분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거주하는 나라에 얼마나 머무는지, 소득은 얼마나 있는지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외국인이어도 신용과 소득 그리고 체류 기간만 입증하고 은행 창구 직원과 원활하게 대화만 가능하다면 원하는 한도 내에서 대출 승인은 어려울 거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중국교포 외국인이라면 F4, F6 비자를 취득했고 대출을 알아본다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