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휴가는 법적으로 유급으로 10일까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3일 정도가 최대였지만 이마저도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여 시간을 빼거나 그랬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어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를 제한한다면 5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는데 출산 휴가도 마음 편하게 못쓰는데 육아 휴직을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육아 휴직을 쓰게 되면 평균 3개월 정도는 쉬는 거 같은데 다녀오면 주변 눈치 때문에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일 거 같습니다.
휴가, 휴직을 마음 편하게 사용하려면 자신의 업무를 봐줄 수 있는 친한 동료, 선배에게 오랜 시간 전부터 부탁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1명이 빠진다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메꾸어야 하므로 사전에 대비하고 상사에게도 미리 말해두는 게 괜찮을 거 같습니다. 또한, 심리의 기술로 육아 휴직은 1년까지 가능한데 자신이 원하던 기간보다 더 과하게 정해서 보고를 하고 거부된다면 원하는 기간을 말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과 육아 휴직은 당연히 누려야 하는 복지입니다. 대신, 주변에 피해를 안 끼치는 선에서 요령껏 쓰는 게 괜찮을 거 같습니다.